모두의 변환기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2026년 기준 ·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 배우자 통장 합산 반영
🏠 84점 만점 📅 2026년 최신 👫 배우자 통장 합산 📊 점수대별 전략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2026년 기준)
① 무주택기간 (만 30세 or 혼인신고일 기준) 0점 / 32점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30세 미만 미혼은 0점,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②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5점 / 35점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녀) 포함. 동일 세대 무주택자만 인정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1점 /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 기준. 해지 후 재가입 시 초기화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 2026 신규 +0점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인정, 최대 +3점 합산 (미혼·해당없음은 0 선택)
나의 청약 가점 0 /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 0 / 32점
👨‍👩‍👧 부양가족 0 / 35점
📋 청약통장 0 / 17점
무주택기간
0/32
부양가족
0/35
청약통장
0/17
배우자 통장
0/3
📋2026년 청약 가점 점수표
🏡 무주택기간 (32점)
기간점수
1년 미만0점
1년~3년2~4점
5년~10년10~18점
10년~14년20~28점
15년 이상30~32점
👨‍👩‍👧 부양가족 (35점)
인원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35점
📋 청약통장 (17점)
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1년2점
1년~2년3점
5년~6년7점
10년~11년12점
15년 이상17점
* 2026년 신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0% 인정, 최대 +3점 합산
* 총 만점: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청약통장 17 + 배우자 3 = 84점
* 서울 평균 당첨 커트라인: 약 63~70점 (2024~2026년 기준)
📊 점수대별 청약 전략 완전 가이드 내 가점에 따라 공략해야 할 청약 유형이 달라져요. 무조건 높은 경쟁률 단지만 도전하는 것보다 본인 점수에 맞는 전략이 중요해요.
🟢 70점 이상 — 서울 핵심 입지 도전
서울 강남·마포·성동구 등 핵심 지역 가능
85㎡ 이하 가점제 물량 최우선 공략
투기과열지구 물량 75%가 가점제 배정
가점 낭비 방지 위해 입지·브랜드 선별 필수
🟡 55~69점 — 수도권 외곽·지방 광역시
경기·인천·수도권 외곽 단지 적극 공략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광역시도 가능
85㎡ 초과 추첨제 물량 병행 노려볼 것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자격 동시 확인
🔴 54점 이하 — 추첨제·특별공급 전략
85㎡ 초과 중대형 추첨제 물량 집중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 우선
공공분양(소득·자산 기준) 검토
무주택기간·통장기간 장기 관리 병행
💡 가점 높이는 핵심 전략
청약통장 지금 당장 개설 (하루라도 빨리)
배우자 통장도 동시 관리 (최대 +3점)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성인 후 5년 인정)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검토 (무주택 조건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이 0점인가요? 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돼요. 단,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돼요.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0점이 적용되므로 추첨제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Q. 부양가족에 부모님도 포함되나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단,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조건이 깨져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Q.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이란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로 환산해 본인 점수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통장이 10년이면 5년으로 환산 → +7점이 아니라 배우자 가산점 최대치 +3점이 적용돼요.
Q.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돼요. 세대원 중 누구라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잃어요. 단,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Q.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점수 합산으로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추첨제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2026년 기준 85㎡ 이하는 투기과열지구 75%, 조정대상지역 40%, 기타 40%가 가점제로 공급돼요. 85㎡ 초과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