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 수급기간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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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 상·하한액 자동 적용
📋 수급기간 자동 계산
실업급여 모의 계산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
원/월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고정 수당 포함 / 세전 금액
🎂 퇴직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제 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하루 실업급여
원 / 일
총 예상 수령액
원
1일 평균임금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수령액
📋 계산 과정
월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30일)
60% 적용
상·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2026년 기준 주요 수치
·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최대 약 2,043,0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만 해당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함 (초과 시 소멸)
· 정확한 수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최대 약 2,043,0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만 해당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함 (초과 시 소멸)
· 정확한 수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표 · 2026년 기준
*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 기준 / 장애인은 나이 무관 50세 이상 기준 적용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④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2026년 상한액·하한액이 왜 인상됐나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이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하는 문제가 생겨 상한액도 68,100원으로 동반 인상됐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입니다.
Q. 실업급여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4대보험료도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불가·건강 악화·가족 돌봄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