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변환기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 수급기간 자동 계산
⚡ 즉시 계산 📆 2026년 기준 📈 상·하한액 자동 적용 📋 수급기간 자동 계산
💼실업급여 모의 계산
💰 퇴직 전 3개월 월 평균임금
원/월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고정 수당 포함 / 세전 금액
🎂 퇴직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
하루 실업급여 원 / 일
총 예상 수령액
1일 평균임금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수령액
📋 계산 과정
월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30일)
60% 적용
상·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2026년 기준 주요 수치
·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최대 약 2,043,00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만 해당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함 (초과 시 소멸)
· 정확한 수급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2026년 퇴사 앞둔 직장인, 내 조건으로 실업급여 얼마? 잇츠더라디오 · 월급별·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실제 수령액 완벽 정리
📋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표 · 2026년 기준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 이직일이 2019.10.1 이후인 경우 기준 / 장애인은 나이 무관 50세 이상 기준 적용
💼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2026
💰 월급별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50세 미만·3~5년 기준·180일)
월급여1일 지급액총 수령액
200만원66,048원 (하한)약 1,189만원
250만원66,048원 (하한)약 1,189만원
300만원66,048원 (하한)약 1,189만원
350만원약 70,000원약 1,260만원
400만원+68,100원 (상한)약 1,226만원
※ 2026년 기준: 월 340만원 이하는 하한액 적용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일정
단계내용기한
① 퇴사비자발적 퇴사 확인
② 워크넷 가입구직 등록퇴사 직후
③ 수급 신청고용센터 방문/온라인12개월 내
④ 수급 설명회온라인 수강 가능신청 후
⑤ 1~4주 대기취업활동계획 제출수급인정일~
⑥ 실업인정구직활동 신고 (4주 1회)정기적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사유필요 조건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체불
직장 내 괴롭힘신고 이력 등 증빙
통근 불가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의사 소견서
임신·출산·육아돌봄 필요 증빙
사업장 이전통근 불가 수준
계약 조건 변경임금 등 불이익
⚠️ 실업급여 받으면서 하면 안 되는 것
행위처분
취업 미신고부정수급·반환
아르바이트 미신고부정수급·반환
구직활동 허위 신고수급 자격 취소
사업 시작 미신고부정수급·반환
재취업 미신고부정수급·반환
※ 부정수급 시 지급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 실업급여 최대화 전략
신청 타이밍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빨리 신청할수록 수급일 늘어남
대기기간(1~4주) 감안해서 신청
구직활동 팁
4주에 1회 구직활동 신고 필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도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도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 ②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④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은?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8,100원(월 최대 약 204만원), 1일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이에요. 2019년 이후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으며, 월급 약 340만원 이하는 하한액이 적용돼요.
Q. 실업급여에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에요.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하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4대보험료도 자동 공제되지 않아요.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어요. 단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임신·출산·육아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알바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알바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취업일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지급액 반환 + 최대 5배 추가 징수 처벌을 받아요.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 ③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 ④ 취업활동계획 제출 → ⑤ 4주마다 구직활동 신고.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해요.
Q. 계약직(계약만료)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네!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계약 갱신을 본인이 거부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 실업급여 중에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남은 수급기간이 1/2 이상이고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실업급여액의 50%(또는 60%)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단 구직급여 수급 사실이 재취업 결정에 영향이 없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