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재직기간·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즉시 계산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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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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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입력 방식
💰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입력
* 상여금은 연간 총액 입력 (평균임금 산정 시 3/12 반영)
기본급
원/월
식대
원/월
교통비
원/월
기타 수당
원/월
연간 상여금
원/년
💼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근속연수
📋 계산 과정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퇴직금
⚠️ 참고사항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입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회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상여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입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회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상여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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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완벽 가이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월급별 퇴직금 참고표 (3년 근무 기준)
| 월급여 | 일 평균임금 | 3년 퇴직금 |
|---|---|---|
| 250만원 | 약 82,418원 | 약 744만원 |
| 300만원 | 약 98,901원 | 약 893만원 |
| 350만원 | 약 115,385원 | 약 1,042만원 |
| 400만원 | 약 131,868원 | 약 1,191만원 |
| 500만원 | 약 164,835원 | 약 1,489만원 |
📅 근속연수별 퇴직금 (월급 300만원 기준)
| 근속연수 | 퇴직금 |
|---|---|
| 1년 | 약 297만원 |
| 3년 | 약 891만원 |
| 5년 | 약 1,485만원 |
| 10년 | 약 2,970만원 |
| 20년 | 약 5,940만원 |
| 30년 | 약 8,910만원 |
📋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사유 7가지
| 사유 | 핵심 조건 |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본인 명의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 |
| 의료비 | 6개월+ 요양 |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
| 천재지변 | 피해 사실 확인 |
| 근로시간 단축 | 임금 감소 |
| 퇴직연금 전환 | DC형 전환 시 |
🧾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
| 방법 | 절감 효과 |
|---|---|
| IRP 이전 후 연금 수령 | 세율 30~40% 감면 |
| 연금 10년 이상 분할수령 | 추가 40% 감면 |
| 55세 이후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
💡 평균임금 포함/제외 항목
포함 항목
기본급·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정기 상여금 (연간÷12×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본급·직책수당
고정 식대·교통비
정기 상여금 (연간÷12×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제외 항목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비 (경조금 등)
임시·일시적 수당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비 (경조금 등)
임시·일시적 수당
퇴직금·해고예고수당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어요.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하면 파트타임도 퇴직금 대상이에요.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는 7가지예요. ①무주택자 본인 주택구입 ②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③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④파산·개인회생 신청 ⑤천재지변 피해 ⑥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 ⑦퇴직연금 DC형 전환. 각 사유별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반려 없이 처리돼요. 자세한 내용은 위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세요.
Q.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IRP 계좌로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어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추가 40%도 감면돼요.
Q.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 12개월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3개월 임금에 가산해 계산해요. 예) 연간 상여 600만원 → 600만 × 3/12 = 150만원이 3개월 임금에 추가됩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기본급+고정수당)이며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에 사용돼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받은 임금 총액 기준으로 퇴직금·휴업수당 계산에 쓰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에요.
Q. 퇴직연금(DB형·DC형·IRP)과 법정 퇴직금의 차이는?
DB형(확정급여):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짐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 DC형(확정기여): 회사가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IRP(개인형): 개인이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혜택(연 900만원 한도). DC형·IRP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가 커요.
Q.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사업주가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Q. 권고사직·해고 시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 등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