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변환기부가세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별도 계산 · 공급가액 역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2026년 기준
⚡ 즉시 계산 📅 2026년 최신 🏪 간이과세 포함 📋 신고기간 안내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금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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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포함 총액 (공급대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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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 매출액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연간 총 매출액
📋 업종 선택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2021.7.1 이후 기준)
🧾 연간 매입액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로 받은 매입 총액. 없으면 0 입력
계산 결과
항목금액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유형별)
사업자 유형신고 횟수신고기간대상기간
법인사업자연 4회4.25 / 7.25 / 10.25 / 익년 1.25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연 2회7.1~7.25 / 익년 1.1~1.251기(1~6월) / 2기(7~12월)
간이과세자연 1회익년 1.1~1.25연간(1~12월)
구분기준세율특징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10%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1.5%~4%매입액의 0.5%만 공제
납부면제연 매출 4,800만원 미만면제신고는 해야 함
면세사업자병·의원, 학원 등없음사업장현황신고 별도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 신고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부가세 계산 공식 · 금액별 부가세 참고표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예)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부가세 포함 (총액 역산)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11
예) 110만원 → 부가세 10만원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 부가세 완벽 가이드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음식점15%1.5%
제조·숙박·농림20%2.0%
건설·운수·통신30%3.0%
부동산임대·금융40%4.0%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유형가산세율
무신고 (일반)납부세액 × 20%
무신고 (부정)납부세액 × 40%
과소신고과소세액 × 10%
납부지연미납세액 × 일 0.022%
세금계산서 미발행공급가액 × 2%
🔄 부가세 환급 대상
상황내용
매입세액 > 매출세액차액 환급
수출 사업자영세율 적용→환급
시설 투자매입세액 환급
사업 초기매입 > 매출 시 환급
🚫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항목이유
비사업용 승용차개인 사용 목적
접대비업무 외 사용
면세 농산물면세 거래
간이영수증적격증빙 아님
종업원 복리후생일부 제한
💡 부가세 절세 포인트
세금계산서 꼭 받기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카드 매출전표도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
신고기한 엄수
기한 내 신고로 가산세 방지
환급은 조기환급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납부
❓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VAT)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예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가 기본 세율이며,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총금액입니다. 예) 물건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공급대가 110만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
Q. 부가세 역산 공식은?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총액 ÷ 1.1 = 공급가액, 총액 ÷ 11 = 부가세액입니다. 예) 110만원 ÷ 1.1 = 100만원(공급가액), 110만원 ÷ 11 = 10만원(부가세). 이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법은?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음식점 15%, 제조·숙박 20%, 건설·운수 30%, 부동산임대·금융 40%.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필수).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세율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실효세율 1.5~4%, 매입액의 0.5%만 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B2B 거래에는 불리해요.
Q. 매입세액 공제란?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단, 비사업용 승용차·접대비 등은 공제 불가예요.
Q.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수출 사업자·시설투자 등은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무신고 시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일 0.022%가 매일 누적돼요. 기한 내 신고·납부로 반드시 가산세를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