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별도 계산 · 공급가액 역산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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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신
🏪 간이과세 포함
📋 신고기간 안내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년 기준)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금액)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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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유형별)
| 사업자 유형 | 신고 횟수 | 신고기간 | 대상기간 |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4.25 / 7.25 / 10.25 / 익년 1.25 | 분기별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7.1~7.25 / 익년 1.1~1.25 | 1기(1~6월) / 2기(7~12월)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익년 1.1~1.25 | 연간(1~12월) |
| 구분 | 기준 | 세율 | 특징 |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1.5%~4%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납부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면제 | 신고는 해야 함 |
| 면세사업자 | 병·의원, 학원 등 | 없음 | 사업장현황신고 별도 |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일 0.022%
* 신고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신고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부가세 계산 공식 · 금액별 부가세 참고표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예)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예)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부가세 포함 (총액 역산)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11
예) 110만원 → 부가세 10만원
공급가액 = 총액 ÷ 1.1
부가세 = 총액 ÷ 11
예) 110만원 → 부가세 10만원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금액 |
|---|
🧾 부가세 완벽 가이드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음식점 | 15% | 1.5% |
| 제조·숙박·농림 | 20% | 2.0% |
| 건설·운수·통신 | 30% | 3.0% |
| 부동산임대·금융 | 40% | 4.0% |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유형 | 가산세율 |
|---|---|
| 무신고 (일반) | 납부세액 × 20% |
| 무신고 (부정) | 납부세액 × 40% |
| 과소신고 | 과소세액 × 1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일 0.022% |
| 세금계산서 미발행 | 공급가액 × 2% |
🔄 부가세 환급 대상
| 상황 | 내용 |
|---|---|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차액 환급 |
| 수출 사업자 | 영세율 적용→환급 |
| 시설 투자 | 매입세액 환급 |
| 사업 초기 | 매입 > 매출 시 환급 |
🚫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 항목 | 이유 |
|---|---|
| 비사업용 승용차 | 개인 사용 목적 |
| 접대비 | 업무 외 사용 |
| 면세 농산물 | 면세 거래 |
| 간이영수증 | 적격증빙 아님 |
| 종업원 복리후생 | 일부 제한 |
💡 부가세 절세 포인트
세금계산서 꼭 받기
매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 필수
카드 매출전표도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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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엄수
기한 내 신고로 가산세 방지
환급은 조기환급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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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조기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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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VAT)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예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가 기본 세율이며,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Q.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총금액입니다. 예) 물건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공급대가 110만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
Q. 부가세 역산 공식은?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총액 ÷ 1.1 = 공급가액, 총액 ÷ 11 = 부가세액입니다. 예) 110만원 ÷ 1.1 = 100만원(공급가액), 110만원 ÷ 11 = 10만원(부가세). 이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법은?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음식점 15%, 제조·숙박 20%, 건설·운수 30%, 부동산임대·금융 40%.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필수).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세율 10%, 매입세액 전액 공제),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실효세율 1.5~4%, 매입액의 0.5%만 공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B2B 거래에는 불리해요.
Q. 매입세액 공제란?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습니다. 단, 비사업용 승용차·접대비 등은 공제 불가예요.
Q.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수출 사업자·시설투자 등은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 가능해요.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무신고 시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 일 0.022%가 매일 누적돼요. 기한 내 신고·납부로 반드시 가산세를 피하세요.